사업 개요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제조 소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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