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및「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용인시)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구조안전진단 비용(최대 2,000,000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최대 4,5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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