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