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니, 자격이 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가공ㆍ유통시설 신축ㆍ개보수, 제조 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건축 설계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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