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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