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가) 시행하는 기술 분야 정부지원사업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기술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2026-09-21 ~ 2026-10-28
문의처(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사업 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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