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시행하는 금융 분야 정부지원사업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지원분야금융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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