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상남도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이(가) 시행하는 금융 분야 정부지원사업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금융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사업 개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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