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대출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지원 - 이자, 보증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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