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고용노동부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이(가) 시행하는 인력 분야 정부지원사업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분야인력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사업별 상이
문의처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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