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