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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