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ㆍ내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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