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이(가) 시행하는 금융 분야 정부지원사업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금융
지원대상소상공인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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