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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라오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금융협력 확대 추진

[라오스] 라오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금융협력 확대 추진은(는) 라오스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비엔티안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라오스·홍콩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금융협력 확대 추진 라오스와 홍콩이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조세협정을 체결하며 양측 간 무역·투자 활성화와 금융협력 확대에 나섰다 . 양측은 지난 10월 29일 홍콩에서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CDTA)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한편, 국경 간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세율 인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Hong Kong SAR Government)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적격 홍콩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Withholding Tax)이 기존 10%에서 최저 5%로 인하된다. 특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본을 일정한 365일 기간 동안 직접 15% 이상 보유한 홍콩 기업은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타 적격 배당금 수령자에게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며,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도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세율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배당소득(Dividends): 기존 10% → 5% 또는 8% - 이자소득(Interest): 기존 10% → 5% - 사용료(Royalties): 협정상 5% 적용 이러한 조치는 라오스에서 배당금 ,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을 받는 적격 홍콩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양측 간 투자활동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투자자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이번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공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홍콩 거주자는 라오스에서 납부한 적격 세금에 대해 홍콩에서 동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홍콩의 관련 세법과 협정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측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고 , 국경 간 사업의 세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재무당국 고위급 참석… 금융협력 확대 논의 협정에는 라오스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술리왓 수완나춤캄(Soulivath Souvannachoumkham) 차관과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조셉 찬(Joseph Chan) 국장 직무대행이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산티팝 폼비한 (Santiphab Phomvihane) 라오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폴 찬(Paul Chan) 홍콩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홍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조세협정 체결과 함께 자본시장 (Capital Markets), 녹색·지속가능 금융(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및 금 거래(Gold Trading) 분야의 협력 기회도 논의했다. 라오스·홍콩 , 투자 및 금융 분야 협력 지속 확대 이번 조세협정은 양측이 2026년 들어 금융, 투자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지난 9월 당시 상임부총리였던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총리는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일대일로 정상회의(11th Belt and Road Summit)에 참석해 라오스의 주요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그는 라오스가 역내 물류 허브 (Regional Logistics 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산업, 디지털 개발 및 농업 분야의 투자 잠재력을 강조했다. 9월 11일에는 홍콩에서 라오스·홍콩 비즈니스 포럼 2026(Laos-Hong Kong Business Forum 2026)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라오스 , 홍콩 및 중국 인접 지역의 기업 관계자 120명 이상이 참석해 투자 및 사업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3건의 협력 문서 체결 포럼에서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첫 번째는 라오스 재무부와 중국국제금융공사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CICC) 간 협력이다. 두 번째는 라오스 투자촉진관리위원회 사무국 (Investment Promo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ffice)과 중국은행 홍콩법인 비엔티안 지점(Bank of China (Hong Kong), Vientiane Branch) 간 협력이다. 세 번째는 라오스 전력공사 (Electricité du Laos, EDL)와 중국 선전 이추 스마트에너지그룹(Shenzhen Yichu Smart Energy Group) 간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개발 타당성 조사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 및 에너지저장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금 거래 및 금융서비스 협력도 강화 라오스 재무부와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은 지난 7월 금 시장 개발 및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금 정련 (Gold Refining), 국제 금 거래 기준, 금융기술(FinTech),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 규제·감독 관행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라오스의 귀금속 관련 산업과 홍콩의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라오스 , 한국 포함 1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라오스 재무부에 따르면 , 라오스는 기존에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홍콩과의 협정은 라오스의 국제 조세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라오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 투자자의 원천징수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홍콩을 통한 라오스 투자 ,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홍콩의 국제 자본시장과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면서 라오스의 투자유치 및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실제 세제 혜택은 협정의 발효 및 적용 시점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요건, 지분 보유 조건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홍콩 소재 법인을 통한 투자 또는 금융거래 구조를 검토할 때 이번 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만 한국과 라오스 간 기존 조세협정과의 관계 및 실제 사업구조에 따른 세무상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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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11-02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홍콩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금융협력 확대 추진 라오스와 홍콩이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조세협정을 체결하며 양측 간 무역·투자 활성화와 금융협력 확대에 나섰다 . 양측은 지난 10월 29일 홍콩에서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CDTA)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한편, 국경 간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세율 인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Hong Kong SAR Government)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적격 홍콩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Withholding Tax)이 기존 10%에서 최저 5%로 인하된다. 특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본을 일정한 365일 기간 동안 직접 15% 이상 보유한 홍콩 기업은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타 적격 배당금 수령자에게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며,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도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세율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배당소득(Dividends): 기존 10% → 5% 또는 8% - 이자소득(Interest): 기존 10% → 5% - 사용료(Royalties): 협정상 5% 적용 이러한 조치는 라오스에서 배당금 ,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을 받는 적격 홍콩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양측 간 투자활동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투자자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이번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공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홍콩 거주자는 라오스에서 납부한 적격 세금에 대해 홍콩에서 동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홍콩의 관련 세법과 협정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측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고 , 국경 간 사업의 세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재무당국 고위급 참석… 금융협력 확대 논의 협정에는 라오스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술리왓 수완나춤캄(Soulivath Souvannachoumkham) 차관과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조셉 찬(Joseph Chan) 국장 직무대행이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산티팝 폼비한 (Santiphab Phomvihane) 라오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폴 찬(Paul Chan) 홍콩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홍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조세협정 체결과 함께 자본시장 (Capital Markets), 녹색·지속가능 금융(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및 금 거래(Gold Trading) 분야의 협력 기회도 논의했다. 라오스·홍콩 , 투자 및 금융 분야 협력 지속 확대 이번 조세협정은 양측이 2026년 들어 금융, 투자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지난 9월 당시 상임부총리였던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총리는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일대일로 정상회의(11th Belt and Road Summit)에 참석해 라오스의 주요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그는 라오스가 역내 물류 허브 (Regional Logistics 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산업, 디지털 개발 및 농업 분야의 투자 잠재력을 강조했다. 9월 11일에는 홍콩에서 라오스·홍콩 비즈니스 포럼 2026(Laos-Hong Kong Business Forum 2026)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라오스 , 홍콩 및 중국 인접 지역의 기업 관계자 120명 이상이 참석해 투자 및 사업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3건의 협력 문서 체결 포럼에서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첫 번째는 라오스 재무부와 중국국제금융공사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CICC) 간 협력이다. 두 번째는 라오스 투자촉진관리위원회 사무국 (Investment Promo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ffice)과 중국은행 홍콩법인 비엔티안 지점(Bank of China (Hong Kong), Vientiane Branch) 간 협력이다. 세 번째는 라오스 전력공사 (Electricité du Laos, EDL)와 중국 선전 이추 스마트에너지그룹(Shenzhen Yichu Smart Energy Group) 간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개발 타당성 조사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 및 에너지저장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금 거래 및 금융서비스 협력도 강화 라오스 재무부와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은 지난 7월 금 시장 개발 및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금 정련 (Gold Refining), 국제 금 거래 기준, 금융기술(FinTech),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 규제·감독 관행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라오스의 귀금속 관련 산업과 홍콩의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라오스 , 한국 포함 1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라오스 재무부에 따르면 , 라오스는 기존에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홍콩과의 협정은 라오스의 국제 조세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라오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 투자자의 원천징수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홍콩을 통한 라오스 투자 ,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홍콩의 국제 자본시장과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면서 라오스의 투자유치 및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실제 세제 혜택은 협정의 발효 및 적용 시점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요건, 지분 보유 조건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홍콩 소재 법인을 통한 투자 또는 금융거래 구조를 검토할 때 이번 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만 한국과 라오스 간 기존 조세협정과의 관계 및 실제 사업구조에 따른 세무상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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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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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홍콩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금융협력 확대 추진 라오스와 홍콩이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조세협정을 체결하며 양측 간 무역·투자 활성화와 금융협력 확대에 나섰다 . 양측은 지난 10월 29일 홍콩에서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CDTA)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예방하는 한편, 국경 간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세율 인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Hong Kong SAR Government)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적격 홍콩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Withholding Tax)이 기존 10%에서 최저 5%로 인하된다. 특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본을 일정한 365일 기간 동안 직접 15% 이상 보유한 홍콩 기업은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타 적격 배당금 수령자에게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며,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도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세율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배당소득(Dividends): 기존 10% → 5% 또는 8% - 이자소득(Interest): 기존 10% → 5% - 사용료(Royalties): 협정상 5% 적용 이러한 조치는 라오스에서 배당금 ,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을 받는 적격 홍콩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양측 간 투자활동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투자자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이번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공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홍콩 거주자는 라오스에서 납부한 적격 세금에 대해 홍콩에서 동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홍콩의 관련 세법과 협정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측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고 , 국경 간 사업의 세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재무당국 고위급 참석… 금융협력 확대 논의 협정에는 라오스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술리왓 수완나춤캄(Soulivath Souvannachoumkham) 차관과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조셉 찬(Joseph Chan) 국장 직무대행이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산티팝 폼비한 (Santiphab Phomvihane) 라오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폴 찬(Paul Chan) 홍콩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홍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조세협정 체결과 함께 자본시장 (Capital Markets), 녹색·지속가능 금융(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및 금 거래(Gold Trading) 분야의 협력 기회도 논의했다. 라오스·홍콩 , 투자 및 금융 분야 협력 지속 확대 이번 조세협정은 양측이 2026년 들어 금융, 투자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지난 9월 당시 상임부총리였던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총리는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일대일로 정상회의(11th Belt and Road Summit)에 참석해 라오스의 주요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그는 라오스가 역내 물류 허브 (Regional Logistics 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산업, 디지털 개발 및 농업 분야의 투자 잠재력을 강조했다. 9월 11일에는 홍콩에서 라오스·홍콩 비즈니스 포럼 2026(Laos-Hong Kong Business Forum 2026)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라오스 , 홍콩 및 중국 인접 지역의 기업 관계자 120명 이상이 참석해 투자 및 사업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3건의 협력 문서 체결 포럼에서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첫 번째는 라오스 재무부와 중국국제금융공사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CICC) 간 협력이다. 두 번째는 라오스 투자촉진관리위원회 사무국 (Investment Promo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ffice)과 중국은행 홍콩법인 비엔티안 지점(Bank of China (Hong Kong), Vientiane Branch) 간 협력이다. 세 번째는 라오스 전력공사 (Electricité du Laos, EDL)와 중국 선전 이추 스마트에너지그룹(Shenzhen Yichu Smart Energy Group) 간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개발 타당성 조사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 및 에너지저장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금 거래 및 금융서비스 협력도 강화 라오스 재무부와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은 지난 7월 금 시장 개발 및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금 정련 (Gold Refining), 국제 금 거래 기준, 금융기술(FinTech),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 규제·감독 관행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라오스의 귀금속 관련 산업과 홍콩의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라오스 , 한국 포함 1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라오스 재무부에 따르면 , 라오스는 기존에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1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홍콩과의 협정은 라오스의 국제 조세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라오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 투자자의 원천징수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홍콩을 통한 라오스 투자 ,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홍콩의 국제 자본시장과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면서 라오스의 투자유치 및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실제 세제 혜택은 협정의 발효 및 적용 시점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요건, 지분 보유 조건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홍콩 소재 법인을 통한 투자 또는 금융거래 구조를 검토할 때 이번 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만 한국과 라오스 간 기존 조세협정과의 관계 및 실제 사업구조에 따른 세무상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11.02)

주요 항목

국가라오스
권역아시아
무역관비엔티안무역관
공개일자2026-11-02
제목[라오스] 라오스·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금융협력 확대 추진
게시물번호2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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