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태국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해 기존 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면제 중심 투자 인센티브를 대체하기 위한 적격환급형 세액공제법(QRTC) 초안을 마련,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그동안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면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으나, 글로벌 최저한세(15%) 적용으로 기존 세제혜택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존 법인세 감면·면제 방식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전략산업 투자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국내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방침임. - 한편, 이번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는 적격환급형 세액공제는 OECD가 인정하는 세제지원 방식으로 기업이 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4년 이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에 세무국과 투자청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공동 검토했으며, 세무국이 세액공제 지원기준·절차·조건 설정 및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33275/draft-law-offers-novel-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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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10-12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해 기존 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면제 중심 투자 인센티브를 대체하기 위한 적격환급형 세액공제법(QRTC) 초안을 마련,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그동안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면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으나, 글로벌 최저한세(15%) 적용으로 기존 세제혜택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존 법인세 감면·면제 방식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전략산업 투자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국내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방침임. - 한편, 이번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는 적격환급형 세액공제는 OECD가 인정하는 세제지원 방식으로 기업이 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4년 이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에 세무국과 투자청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공동 검토했으며, 세무국이 세액공제 지원기준·절차·조건 설정 및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33275/draft-law-offers-novel-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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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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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해 기존 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면제 중심 투자 인센티브를 대체하기 위한 적격환급형 세액공제법(QRTC) 초안을 마련,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그동안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면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으나, 글로벌 최저한세(15%) 적용으로 기존 세제혜택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존 법인세 감면·면제 방식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전략산업 투자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국내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방침임. - 한편, 이번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는 적격환급형 세액공제는 OECD가 인정하는 세제지원 방식으로 기업이 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4년 이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에 세무국과 투자청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공동 검토했으며, 세무국이 세액공제 지원기준·절차·조건 설정 및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33275/draft-law-offers-novel-incentives
주요 항목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