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태국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loBE 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당국간 협정(GloBE MCAA)」에 서명함. * 태국 내각은 지난 6월 16일 협정 참여를 승인, 에크니티 재무장관이 협정에 서명함. (OECD는 9월 8일 태국의 협정 가입 사실을 공식 발표함.) - GloBE MCAA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GloBE 정보신고서(GIR) 관련 정보를 국가 간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기업의 국가별 중복 정보제출 부담을 줄이고 세무당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태국은 ’27년 12월까지 다른 협정 가입국과 첫 GIR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임.) - 태국은 앞서 2024년 추가세(Top-up Tax) 긴급칙령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령은 '24년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돼 '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되고 있음. *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며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15%에 도달하도록 추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태국의 추가세 제도는 크게 ① 국내최저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②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③ 저율과세이익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의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됨. - 국내최저추가세는 태국에서 발생한 다국적기업의 저율과세 이익에 대해 다른 국가에 앞서 태국이 추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산입규칙은 태국 소재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태국에서 추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0328/thailand-signs-up-to-global-minimum-tax-agreement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9-16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loBE 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당국간 협정(GloBE MCAA)」에 서명함. * 태국 내각은 지난 6월 16일 협정 참여를 승인, 에크니티 재무장관이 협정에 서명함. (OECD는 9월 8일 태국의 협정 가입 사실을 공식 발표함.) - GloBE MCAA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GloBE 정보신고서(GIR) 관련 정보를 국가 간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기업의 국가별 중복 정보제출 부담을 줄이고 세무당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태국은 ’27년 12월까지 다른 협정 가입국과 첫 GIR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임.) - 태국은 앞서 2024년 추가세(Top-up Tax) 긴급칙령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령은 '24년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돼 '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되고 있음. *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며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15%에 도달하도록 추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태국의 추가세 제도는 크게 ① 국내최저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②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③ 저율과세이익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의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됨. - 국내최저추가세는 태국에서 발생한 다국적기업의 저율과세 이익에 대해 다른 국가에 앞서 태국이 추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산입규칙은 태국 소재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태국에서 추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0328/thailand-signs-up-to-global-minimum-tax-agreement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4194
내용
- 태국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loBE 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당국간 협정(GloBE MCAA)」에 서명함. * 태국 내각은 지난 6월 16일 협정 참여를 승인, 에크니티 재무장관이 협정에 서명함. (OECD는 9월 8일 태국의 협정 가입 사실을 공식 발표함.) - GloBE MCAA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GloBE 정보신고서(GIR) 관련 정보를 국가 간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기업의 국가별 중복 정보제출 부담을 줄이고 세무당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태국은 ’27년 12월까지 다른 협정 가입국과 첫 GIR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임.) - 태국은 앞서 2024년 추가세(Top-up Tax) 긴급칙령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령은 '24년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돼 '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되고 있음. *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며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15%에 도달하도록 추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태국의 추가세 제도는 크게 ① 국내최저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②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③ 저율과세이익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의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됨. - 국내최저추가세는 태국에서 발생한 다국적기업의 저율과세 이익에 대해 다른 국가에 앞서 태국이 추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산입규칙은 태국 소재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태국에서 추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20328/thailand-signs-up-to-global-minimum-tax-agreement
주요 항목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