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정 전력법 (Electricity Law) 초안 원칙적 승인…에너지 산업 발전 기반 강화 라오스 정부는 7일간의 법률 적합성 심의를 거쳐 2026년 개정 전력법(Electricity Law 2026)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총 14개 부(Parts), 9개 장(Chapters), 176개 조항(Articles)으로 구성됐다. 전체 176개 조항 가운데 8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65개 조항은 새롭게 신설됐고, 나머지 25개 조항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 제도가 포함됐다 . - 라오스 전력규제위원회(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Laos) 설립 - 자가발전(Self-supply Power Generation) -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 양허기간 종료 관리(Management of Concession-end Periods) - 라오스 전력망 운영규정(Lao Grid Code) -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전기기술자 및 전기엔지니어 등록제도(Registration of Electrical Engineers and Technicians) 심의회의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비엔티안(Vientiane)에서 개최됐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법률 및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개정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장관 말라이통 콤마싯(Malaithong Kommasith)은 당과 정부가 에너지(Energy)를 국가 경제의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생산 (Electricity Generation)이 라오스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의 근간(backbone)"이자 "핵심 동맥(main artery)"이라며, 급속히 발전하는 전력산업에 맞춰 법률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이통 장관은 2017년 전력법(Electricity Law 2017)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Investment Models), 전력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는 자가발전 (Self-supply Power Generation),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그리고 양허기간 종료를 앞둔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프로젝트의 관리체계 마련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수력발전 (Hydropowe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Energy Sources)을 다변화하며 국가 전력망(National Electricity Grid)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도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차관 캄판 분파콤(Khamphan Bounphakhom)은 이번 개정이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력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도 논의됐다 . - 건설·임대·이전(Build-Lease-Transfer, BLT) 방식 도입 - 임대·운영·이전(Lease-Operate-Transfer, LOT) 방식 도입 - 에너지 규제기관(Energy Regulatory Authority) 설립 -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개발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Green and Sustainable Processing Industry)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 새로운 전력법은 전력의 개발 , 규제, 이용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라오스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Greener and More Sustainable Energy System)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력법 개정위원회 (Committee Responsible for Amending the Law)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와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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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9-01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력법 (Electricity Law) 초안 원칙적 승인…에너지 산업 발전 기반 강화 라오스 정부는 7일간의 법률 적합성 심의를 거쳐 2026년 개정 전력법(Electricity Law 2026)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총 14개 부(Parts), 9개 장(Chapters), 176개 조항(Articles)으로 구성됐다. 전체 176개 조항 가운데 8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65개 조항은 새롭게 신설됐고, 나머지 25개 조항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 제도가 포함됐다 . - 라오스 전력규제위원회(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Laos) 설립 - 자가발전(Self-supply Power Generation) -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 양허기간 종료 관리(Management of Concession-end Periods) - 라오스 전력망 운영규정(Lao Grid Code) -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전기기술자 및 전기엔지니어 등록제도(Registration of Electrical Engineers and Technicians) 심의회의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비엔티안(Vientiane)에서 개최됐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법률 및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개정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장관 말라이통 콤마싯(Malaithong Kommasith)은 당과 정부가 에너지(Energy)를 국가 경제의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생산 (Electricity Generation)이 라오스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의 근간(backbone)"이자 "핵심 동맥(main artery)"이라며, 급속히 발전하는 전력산업에 맞춰 법률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이통 장관은 2017년 전력법(Electricity Law 2017)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Investment Models), 전력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는 자가발전 (Self-supply Power Generation),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그리고 양허기간 종료를 앞둔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프로젝트의 관리체계 마련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수력발전 (Hydropowe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Energy Sources)을 다변화하며 국가 전력망(National Electricity Grid)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도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차관 캄판 분파콤(Khamphan Bounphakhom)은 이번 개정이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력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도 논의됐다 . - 건설·임대·이전(Build-Lease-Transfer, BLT) 방식 도입 - 임대·운영·이전(Lease-Operate-Transfer, LOT) 방식 도입 - 에너지 규제기관(Energy Regulatory Authority) 설립 -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개발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Green and Sustainable Processing Industry)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 새로운 전력법은 전력의 개발 , 규제, 이용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라오스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Greener and More Sustainable Energy System)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력법 개정위원회 (Committee Responsible for Amending the Law)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와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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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력법 (Electricity Law) 초안 원칙적 승인…에너지 산업 발전 기반 강화 라오스 정부는 7일간의 법률 적합성 심의를 거쳐 2026년 개정 전력법(Electricity Law 2026)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총 14개 부(Parts), 9개 장(Chapters), 176개 조항(Articles)으로 구성됐다. 전체 176개 조항 가운데 8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65개 조항은 새롭게 신설됐고, 나머지 25개 조항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 제도가 포함됐다 . - 라오스 전력규제위원회(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Laos) 설립 - 자가발전(Self-supply Power Generation) -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 양허기간 종료 관리(Management of Concession-end Periods) - 라오스 전력망 운영규정(Lao Grid Code) -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전기기술자 및 전기엔지니어 등록제도(Registration of Electrical Engineers and Technicians) 심의회의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비엔티안(Vientiane)에서 개최됐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법률 및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개정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장관 말라이통 콤마싯(Malaithong Kommasith)은 당과 정부가 에너지(Energy)를 국가 경제의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생산 (Electricity Generation)이 라오스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의 근간(backbone)"이자 "핵심 동맥(main artery)"이라며, 급속히 발전하는 전력산업에 맞춰 법률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이통 장관은 2017년 전력법(Electricity Law 2017)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Investment Models), 전력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는 자가발전 (Self-supply Power Generation),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그리고 양허기간 종료를 앞둔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프로젝트의 관리체계 마련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수력발전 (Hydropowe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Energy Sources)을 다변화하며 국가 전력망(National Electricity Grid)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도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차관 캄판 분파콤(Khamphan Bounphakhom)은 이번 개정이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력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도 논의됐다 . - 건설·임대·이전(Build-Lease-Transfer, BLT) 방식 도입 - 임대·운영·이전(Lease-Operate-Transfer, LOT) 방식 도입 - 에너지 규제기관(Energy Regulatory Authority) 설립 -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개발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Green and Sustainable Processing Industry)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 새로운 전력법은 전력의 개발 , 규제, 이용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라오스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Greener and More Sustainable Energy System)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력법 개정위원회 (Committee Responsible for Amending the Law)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와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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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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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