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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약청, 고불소 치약 규제 강화… 일반 불소치약은 기존과 동일

[태국] 식약청, 고불소 치약 규제 강화… 일반 불소치약은 기존과 동일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태국식약청(FDA)은 불소 함량 5,000ppm 치약을 ‘위험의약품(Dangerous Drug)’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힘. * 태국 보건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자로 제정돼 관보 게재 후 8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위험의약품’ 분류는 판매와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분류로 제품 자체가 독성물질이거나 사용이 금지됐다는 의미는 아님.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소 함량 1,500ppm 이하 치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장품(Cosmetic)으로 분류되며, 소비자들은 충치 예방을 위해 별도의 변경 없이 계속 구매·사용할 수 있음. - 반면 5,000ppm 고불소 치약은 충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예방수단으로, 일반 치약보다 불소 농도가 크게 높은 만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권고됨. * 방사선 치료를 받는 구강암 환자 등을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으며,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함. - 또한, 태국 식약청은 이번 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5,000ppm 고불소 치약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충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기존 일반 불소치약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함. - 한편, 일부 언론에서 현재 해외산 5,000ppm 불소치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치과의사나 약사의 사전 상담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다만, 해당 판매자의 규정 위반이나 개별 제품의 불법 수입·미등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약청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태국어 표시사항과 성분, 제품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health-wellness/40070073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8-28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식약청(FDA)은 불소 함량 5,000ppm 치약을 ‘위험의약품(Dangerous Drug)’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힘. * 태국 보건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자로 제정돼 관보 게재 후 8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위험의약품’ 분류는 판매와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분류로 제품 자체가 독성물질이거나 사용이 금지됐다는 의미는 아님.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소 함량 1,500ppm 이하 치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장품(Cosmetic)으로 분류되며, 소비자들은 충치 예방을 위해 별도의 변경 없이 계속 구매·사용할 수 있음. - 반면 5,000ppm 고불소 치약은 충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예방수단으로, 일반 치약보다 불소 농도가 크게 높은 만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권고됨. * 방사선 치료를 받는 구강암 환자 등을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으며,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함. - 또한, 태국 식약청은 이번 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5,000ppm 고불소 치약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충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기존 일반 불소치약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함. - 한편, 일부 언론에서 현재 해외산 5,000ppm 불소치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치과의사나 약사의 사전 상담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다만, 해당 판매자의 규정 위반이나 개별 제품의 불법 수입·미등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약청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태국어 표시사항과 성분, 제품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health-wellness/40070073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3773

내용

- 태국식약청(FDA)은 불소 함량 5,000ppm 치약을 ‘위험의약품(Dangerous Drug)’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힘. * 태국 보건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자로 제정돼 관보 게재 후 8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위험의약품’ 분류는 판매와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분류로 제품 자체가 독성물질이거나 사용이 금지됐다는 의미는 아님.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소 함량 1,500ppm 이하 치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장품(Cosmetic)으로 분류되며, 소비자들은 충치 예방을 위해 별도의 변경 없이 계속 구매·사용할 수 있음. - 반면 5,000ppm 고불소 치약은 충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예방수단으로, 일반 치약보다 불소 농도가 크게 높은 만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권고됨. * 방사선 치료를 받는 구강암 환자 등을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으며,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함. - 또한, 태국 식약청은 이번 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5,000ppm 고불소 치약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충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기존 일반 불소치약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함. - 한편, 일부 언론에서 현재 해외산 5,000ppm 불소치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치과의사나 약사의 사전 상담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다만, 해당 판매자의 규정 위반이나 개별 제품의 불법 수입·미등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약청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태국어 표시사항과 성분, 제품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health-wellness/40070073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8-28
제목[태국] 식약청, 고불소 치약 규제 강화… 일반 불소치약은 기존과 동일
게시물번호243773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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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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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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