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라오스 정부 , 전력산업 변화 대응 위해 전력법(Electricity Law) 개정 추진 라오스 정부는 전력산업 (Electricity Sector)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법(Electricity Law)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투자 방식 (Investment Models), 전력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전력사업(Business Activities), 신기술(New Technologies) 등을 법률에 반영해 전력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 정합성 검토회의 개최 정부는 개정 전력법의 법률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8월 18일 비엔티안주(Vientiane Province) 방비엥(Vangvieng)에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법무국(Law Department) 부국장인 생타반 봉파수트(Sengtavanh Vongpaseuth)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에너지국(Energy Department) 부국장인 산야 솜비칫(Sanya Somvichith)이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회 (National Assembly) 자문위원인 다오본 봉비칫(Daovone Vongvichit), 라오스-호주 지속가능에너지개발협력사업(Laos-Australia Cooperation Project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법률자문위원인 사이파수트 폼수파(Xaypaseuth Phomsoupha), 그리고 각 부처의 법률 및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력산업 변화 반영 필요 전력법은 199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2011년, 2017년에 개정됐으나, 최근 전력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현재의 전력시장과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시장 확대 라오스 전력산업은 조직 체계 , 시장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 - 자가발전(Self-generation for Own Use) -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 전력망 직접 이용(Direct Access to Electricity Infrastructure) - 대규모 전력소비자(Large Electricity Consumers)를 위한 전력거래 독립발전사업 (IPP) 종료 대비 법 개정의 또 다른 배경은 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프로젝트의 양허기간(Concession Period)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 후아이호 수력발전사업(Houay Ho Hydropower Project)은 2029년 양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 남튼2 수력발전사업(Nam Theun 2 Hydropower Project)은 2035년 계약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양허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전소 운영과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Mechanisms for Managing Projects after Concession Expiry)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 변화 반영 라오스 전력시장은 기존 국영 전력공사인 라오스전력공사 (Electricité du Laos, EDL)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라오스송전공사 (EDL-Transmission, EDL-T)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기관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New Electricity Trading Models)도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대응 정부는 지역 및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 추세에 맞춰 발전원(Energy Mix)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는 수력발전 (Hydropowe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발전원을 확대해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의 안정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투명성 강화 개정 전력법은 정책 결정기관 (Policy-makers), 전력사업자(Electricity Operators), 규제기관(Regulators)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제도도 강화된다 . - 전력사업 허가(Licensing) - 감독 및 점검(Monitoring and Inspection) - 전기요금 규제(Electricity Price Regulation) 아울러 국가 (State), 투자자(Investors), 전력 소비자(Electricity Consumers)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전력시장(Transparent and Fair Electricity Market)을 구축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Safe and 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이번 법률 검토는 총 5일간 진행된다. 8월 17~19일에는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가 열리며, 이어 8월 20~21일에는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된다. 검토가 완료되면 개정안은 정부회의 (Government Meeting)를 거쳐 국회(National Assembly)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법안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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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8-19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 정부 , 전력산업 변화 대응 위해 전력법(Electricity Law) 개정 추진 라오스 정부는 전력산업 (Electricity Sector)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법(Electricity Law)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투자 방식 (Investment Models), 전력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전력사업(Business Activities), 신기술(New Technologies) 등을 법률에 반영해 전력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 정합성 검토회의 개최 정부는 개정 전력법의 법률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8월 18일 비엔티안주(Vientiane Province) 방비엥(Vangvieng)에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법무국(Law Department) 부국장인 생타반 봉파수트(Sengtavanh Vongpaseuth)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에너지국(Energy Department) 부국장인 산야 솜비칫(Sanya Somvichith)이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회 (National Assembly) 자문위원인 다오본 봉비칫(Daovone Vongvichit), 라오스-호주 지속가능에너지개발협력사업(Laos-Australia Cooperation Project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법률자문위원인 사이파수트 폼수파(Xaypaseuth Phomsoupha), 그리고 각 부처의 법률 및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력산업 변화 반영 필요 전력법은 199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2011년, 2017년에 개정됐으나, 최근 전력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현재의 전력시장과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시장 확대 라오스 전력산업은 조직 체계 , 시장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 - 자가발전(Self-generation for Own Use) -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 전력망 직접 이용(Direct Access to Electricity Infrastructure) - 대규모 전력소비자(Large Electricity Consumers)를 위한 전력거래 독립발전사업 (IPP) 종료 대비 법 개정의 또 다른 배경은 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프로젝트의 양허기간(Concession Period)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 후아이호 수력발전사업(Houay Ho Hydropower Project)은 2029년 양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 남튼2 수력발전사업(Nam Theun 2 Hydropower Project)은 2035년 계약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양허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전소 운영과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Mechanisms for Managing Projects after Concession Expiry)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 변화 반영 라오스 전력시장은 기존 국영 전력공사인 라오스전력공사 (Electricité du Laos, EDL)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라오스송전공사 (EDL-Transmission, EDL-T)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기관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New Electricity Trading Models)도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대응 정부는 지역 및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 추세에 맞춰 발전원(Energy Mix)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는 수력발전 (Hydropowe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발전원을 확대해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의 안정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투명성 강화 개정 전력법은 정책 결정기관 (Policy-makers), 전력사업자(Electricity Operators), 규제기관(Regulators)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제도도 강화된다 . - 전력사업 허가(Licensing) - 감독 및 점검(Monitoring and Inspection) - 전기요금 규제(Electricity Price Regulation) 아울러 국가 (State), 투자자(Investors), 전력 소비자(Electricity Consumers)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전력시장(Transparent and Fair Electricity Market)을 구축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Safe and 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이번 법률 검토는 총 5일간 진행된다. 8월 17~19일에는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가 열리며, 이어 8월 20~21일에는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된다. 검토가 완료되면 개정안은 정부회의 (Government Meeting)를 거쳐 국회(National Assembly)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법안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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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 전력산업 변화 대응 위해 전력법(Electricity Law) 개정 추진 라오스 정부는 전력산업 (Electricity Sector)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법(Electricity Law)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투자 방식 (Investment Models), 전력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전력사업(Business Activities), 신기술(New Technologies) 등을 법률에 반영해 전력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 정합성 검토회의 개최 정부는 개정 전력법의 법률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8월 18일 비엔티안주(Vientiane Province) 방비엥(Vangvieng)에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법무국(Law Department) 부국장인 생타반 봉파수트(Sengtavanh Vongpaseuth)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에너지국(Energy Department) 부국장인 산야 솜비칫(Sanya Somvichith)이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회 (National Assembly) 자문위원인 다오본 봉비칫(Daovone Vongvichit), 라오스-호주 지속가능에너지개발협력사업(Laos-Australia Cooperation Project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법률자문위원인 사이파수트 폼수파(Xaypaseuth Phomsoupha), 그리고 각 부처의 법률 및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력산업 변화 반영 필요 전력법은 199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2011년, 2017년에 개정됐으나, 최근 전력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현재의 전력시장과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시장 확대 라오스 전력산업은 조직 체계 , 시장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 - 자가발전(Self-generation for Own Use) - 직접 전력판매(Direct Electricity Sales) - 전력망 직접 이용(Direct Access to Electricity Infrastructure) - 대규모 전력소비자(Large Electricity Consumers)를 위한 전력거래 독립발전사업 (IPP) 종료 대비 법 개정의 또 다른 배경은 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프로젝트의 양허기간(Concession Period)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 후아이호 수력발전사업(Houay Ho Hydropower Project)은 2029년 양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 남튼2 수력발전사업(Nam Theun 2 Hydropower Project)은 2035년 계약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양허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전소 운영과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Mechanisms for Managing Projects after Concession Expiry)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 변화 반영 라오스 전력시장은 기존 국영 전력공사인 라오스전력공사 (Electricité du Laos, EDL)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라오스송전공사 (EDL-Transmission, EDL-T)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기관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New Electricity Trading Models)도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대응 정부는 지역 및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 추세에 맞춰 발전원(Energy Mix)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는 수력발전 (Hydropowe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발전원을 확대해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의 안정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투명성 강화 개정 전력법은 정책 결정기관 (Policy-makers), 전력사업자(Electricity Operators), 규제기관(Regulators)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제도도 강화된다 . - 전력사업 허가(Licensing) - 감독 및 점검(Monitoring and Inspection) - 전기요금 규제(Electricity Price Regulation) 아울러 국가 (State), 투자자(Investors), 전력 소비자(Electricity Consumers)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전력시장(Transparent and Fair Electricity Market)을 구축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Safe and Sustainable Electricity System)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이번 법률 검토는 총 5일간 진행된다. 8월 17~19일에는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가 열리며, 이어 8월 20~21일에는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된다. 검토가 완료되면 개정안은 정부회의 (Government Meeting)를 거쳐 국회(National Assembly)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법안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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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오스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