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 정부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설명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상국들이 미국 수입의 약 99%를 차지한다며,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평가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상국에는 12.5%가 적용되며 영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 등은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한 점을 고려해 10%를 적용받을 예정임. * 자동차와 철강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이번 신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미국은 일본·한국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되 이미 1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기존 관세에 12.5%를 추가 부과하기로 함. - 또한,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하는 과잉 생산능력(Excess Industrial Capacity)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보편관세가 8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미국 정부는 향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를 활용한 국가별 관세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91035/us-to-impose-new-tariffs-of-up-to-125-on-60-trading-partners-including-thailand-on-friday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7-24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정부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설명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상국들이 미국 수입의 약 99%를 차지한다며,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평가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상국에는 12.5%가 적용되며 영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 등은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한 점을 고려해 10%를 적용받을 예정임. * 자동차와 철강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이번 신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미국은 일본·한국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되 이미 1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기존 관세에 12.5%를 추가 부과하기로 함. - 또한,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하는 과잉 생산능력(Excess Industrial Capacity)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보편관세가 8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미국 정부는 향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를 활용한 국가별 관세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91035/us-to-impose-new-tariffs-of-up-to-125-on-60-trading-partners-including-thailand-on-friday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3130
내용
- 미국 정부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설명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상국들이 미국 수입의 약 99%를 차지한다며,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평가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상국에는 12.5%가 적용되며 영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 등은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한 점을 고려해 10%를 적용받을 예정임. * 자동차와 철강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이번 신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미국은 일본·한국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되 이미 1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기존 관세에 12.5%를 추가 부과하기로 함. - 또한,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하는 과잉 생산능력(Excess Industrial Capacity)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보편관세가 8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미국 정부는 향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를 활용한 국가별 관세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91035/us-to-impose-new-tariffs-of-up-to-125-on-60-trading-partners-including-thailand-on-friday
주요 항목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