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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 '레몬법' 만장일치 통과… 제품 결함 입증 책임 '판매자'로 전환

[태국] 하원, '레몬법' 만장일치 통과… 제품 결함 입증 책임 '판매자'로 전환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지난 25일 태국 하원은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결함책임법(일명 레몬법)' 법안을 찬성 420표, 반대·기권 0표라는 만장일치로 원칙적 승인함. * 의회는 정부(내각) 발의안을 중심 초안으로 삼아 세부 심의를 진행할 24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간의 수정 기간을 부여함. - 이번 법안은 아누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내각은 지난 6월 16일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이 초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총리실에 따르면,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인도 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 고비용과 장기 분쟁을 유발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법안에 명시된 주요 제품별 책임 기준 및 소비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① 제품별 결함 추정 기간: 일반 상품·가전·전자기기·오토바이는 인도 후 6개월 이내 자동차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결함이 나타나면 배송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② 소비자 구제 권리: 소비자에게 제품 결함에 따른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함. - ③ 중대 결함 시 즉시 교환: 일반 제품은 7일 이내 가전 및 전자기기는 14일 이내에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 ④ 수리 기한 제한: 제조업체의 수리 기간은 대부분의 일반 제품의 경우 최대 60일, 차량(오토바이 및 자동차)은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됨. -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며 기업의 품질 개선을 유도해 태국의 소비자 보호 표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276672/mps-back-landmark-lemon-law-bill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6-26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25일 태국 하원은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결함책임법(일명 레몬법)' 법안을 찬성 420표, 반대·기권 0표라는 만장일치로 원칙적 승인함. * 의회는 정부(내각) 발의안을 중심 초안으로 삼아 세부 심의를 진행할 24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간의 수정 기간을 부여함. - 이번 법안은 아누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내각은 지난 6월 16일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이 초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총리실에 따르면,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인도 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 고비용과 장기 분쟁을 유발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법안에 명시된 주요 제품별 책임 기준 및 소비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① 제품별 결함 추정 기간: 일반 상품·가전·전자기기·오토바이는 인도 후 6개월 이내 자동차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결함이 나타나면 배송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② 소비자 구제 권리: 소비자에게 제품 결함에 따른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함. - ③ 중대 결함 시 즉시 교환: 일반 제품은 7일 이내 가전 및 전자기기는 14일 이내에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 ④ 수리 기한 제한: 제조업체의 수리 기간은 대부분의 일반 제품의 경우 최대 60일, 차량(오토바이 및 자동차)은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됨. -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며 기업의 품질 개선을 유도해 태국의 소비자 보호 표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276672/mps-back-landmark-lemon-law-bill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2462

내용

- 지난 25일 태국 하원은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결함책임법(일명 레몬법)' 법안을 찬성 420표, 반대·기권 0표라는 만장일치로 원칙적 승인함. * 의회는 정부(내각) 발의안을 중심 초안으로 삼아 세부 심의를 진행할 24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간의 수정 기간을 부여함. - 이번 법안은 아누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내각은 지난 6월 16일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이 초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총리실에 따르면,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인도 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해 고비용과 장기 분쟁을 유발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법안에 명시된 주요 제품별 책임 기준 및 소비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① 제품별 결함 추정 기간: 일반 상품·가전·전자기기·오토바이는 인도 후 6개월 이내 자동차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결함이 나타나면 배송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② 소비자 구제 권리: 소비자에게 제품 결함에 따른 수리, 교환, 가격 인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함. - ③ 중대 결함 시 즉시 교환: 일반 제품은 7일 이내 가전 및 전자기기는 14일 이내에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 ④ 수리 기한 제한: 제조업체의 수리 기간은 대부분의 일반 제품의 경우 최대 60일, 차량(오토바이 및 자동차)은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됨. -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며 기업의 품질 개선을 유도해 태국의 소비자 보호 표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276672/mps-back-landmark-lemon-law-bill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6-26
제목[태국] 하원, '레몬법' 만장일치 통과… 제품 결함 입증 책임 '판매자'로 전환
게시물번호242462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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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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