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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 '국제 조세정보 교환' 승인… 글로벌 최저한세로 연 100억 바트 세수 확보

[태국] 내각, '국제 조세정보 교환' 승인… 글로벌 최저한세로 연 100억 바트 세수 확보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태국 내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조세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함. * 태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MNEs)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 법인세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태국 세무국은 내각 승인을 바탕으로 해외 세무 당국과 대형 다국적 기업의 세무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며, 실제 정보 교환은 ’2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 * 글로벌 최저한세가 완전히 정착되면 태국 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100억 바트(약 3억72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 에크니티 재무 장관은 이번 조치로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역외 탈세 및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형(Profit Shifting) 행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 밝힘. -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전통적으로 쓰이던 '법인세 전면 면제' 방식의 투자 유치는 불가능해지므로 세액 공제나 직접 보조금을 활용해 투자 매력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태국은 다국적 기업의 실효 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OECD가 규정한 최저 기준(15%)까지 납부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세' 관련 시행령을 이미 제정 및 발효해 둔 상태임. - 한편, 현재 태국의 세법은 광범위한 세액 공제를 즉각 지원하지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태국투자청(BOI)의 '경쟁력 강화 기금(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을 통해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71715/thailand-joining-tax-information-sharing-system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6-17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 내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조세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함. * 태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MNEs)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 법인세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태국 세무국은 내각 승인을 바탕으로 해외 세무 당국과 대형 다국적 기업의 세무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며, 실제 정보 교환은 ’2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 * 글로벌 최저한세가 완전히 정착되면 태국 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100억 바트(약 3억72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 에크니티 재무 장관은 이번 조치로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역외 탈세 및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형(Profit Shifting) 행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 밝힘. -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전통적으로 쓰이던 '법인세 전면 면제' 방식의 투자 유치는 불가능해지므로 세액 공제나 직접 보조금을 활용해 투자 매력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태국은 다국적 기업의 실효 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OECD가 규정한 최저 기준(15%)까지 납부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세' 관련 시행령을 이미 제정 및 발효해 둔 상태임. - 한편, 현재 태국의 세법은 광범위한 세액 공제를 즉각 지원하지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태국투자청(BOI)의 '경쟁력 강화 기금(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을 통해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71715/thailand-joining-tax-information-sharing-system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2250

내용

- 태국 내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조세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함. * 태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MNEs)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 법인세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태국 세무국은 내각 승인을 바탕으로 해외 세무 당국과 대형 다국적 기업의 세무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며, 실제 정보 교환은 ’2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 * 글로벌 최저한세가 완전히 정착되면 태국 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100억 바트(약 3억72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 에크니티 재무 장관은 이번 조치로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역외 탈세 및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형(Profit Shifting) 행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 밝힘. -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전통적으로 쓰이던 '법인세 전면 면제' 방식의 투자 유치는 불가능해지므로 세액 공제나 직접 보조금을 활용해 투자 매력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태국은 다국적 기업의 실효 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OECD가 규정한 최저 기준(15%)까지 납부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세' 관련 시행령을 이미 제정 및 발효해 둔 상태임. - 한편, 현재 태국의 세법은 광범위한 세액 공제를 즉각 지원하지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태국투자청(BOI)의 '경쟁력 강화 기금(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을 통해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71715/thailand-joining-tax-information-sharing-system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6-17
제목[태국] 내각, '국제 조세정보 교환' 승인… 글로벌 최저한세로 연 100억 바트 세수 확보
게시물번호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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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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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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