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무역 단신속보
수출무역 단신속보

[태국] 민간항공청, 항공객 '보조배터리' 규정 대폭 강화… 수하물 반입·기내 충전 전면 금지

[태국] 민간항공청, 항공객 '보조배터리' 규정 대폭 강화… 수하물 반입·기내 충전 전면 금지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태국민간항공청(CAAT)은 항공기 내 화재 예방 및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배터리(휴대용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 용량을 제한하고 위탁수하물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규 규정을 발표함. - 태국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용량 표시 라벨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제품은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일절 금지됨. * 100Wh (20,000mAh) 이하: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 ** 101 ~ 160Wh: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사전 공식 승인 필수 - 모든 형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기내로 들고 탑승해야 함. (화재 발생 시 승무원이 즉각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됨. - 이외에도 과열이나 연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머리 위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반드시 좌석 앞 주머니나 좌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함. - 이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24년 1월 타이 에어아시아, ’25년 7월 방콕에어웨이즈 등 태국 국적기를 비롯해 해외 항공사(’25년 1월 한국 에어부산 기내 화재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해 통제를 강화한 결과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65788/thailand-updates-power-bank-rules-for-air-travellers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6-09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민간항공청(CAAT)은 항공기 내 화재 예방 및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배터리(휴대용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 용량을 제한하고 위탁수하물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규 규정을 발표함. - 태국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용량 표시 라벨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제품은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일절 금지됨. * 100Wh (20,000mAh) 이하: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 ** 101 ~ 160Wh: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사전 공식 승인 필수 - 모든 형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기내로 들고 탑승해야 함. (화재 발생 시 승무원이 즉각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됨. - 이외에도 과열이나 연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머리 위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반드시 좌석 앞 주머니나 좌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함. - 이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24년 1월 타이 에어아시아, ’25년 7월 방콕에어웨이즈 등 태국 국적기를 비롯해 해외 항공사(’25년 1월 한국 에어부산 기내 화재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해 통제를 강화한 결과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65788/thailand-updates-power-bank-rules-for-air-travellers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2063

내용

- 태국민간항공청(CAAT)은 항공기 내 화재 예방 및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배터리(휴대용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 용량을 제한하고 위탁수하물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규 규정을 발표함. - 태국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용량 표시 라벨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제품은 용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일절 금지됨. * 100Wh (20,000mAh) 이하: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 ** 101 ~ 160Wh: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사전 공식 승인 필수 - 모든 형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기내로 들고 탑승해야 함. (화재 발생 시 승무원이 즉각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됨. - 이외에도 과열이나 연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머리 위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반드시 좌석 앞 주머니나 좌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함. - 이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24년 1월 타이 에어아시아, ’25년 7월 방콕에어웨이즈 등 태국 국적기를 비롯해 해외 항공사(’25년 1월 한국 에어부산 기내 화재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해 통제를 강화한 결과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65788/thailand-updates-power-bank-rules-for-air-travellers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6-09
제목[태국] 민간항공청, 항공객 '보조배터리' 규정 대폭 강화… 수하물 반입·기내 충전 전면 금지
게시물번호242063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 수출지원 사업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라오스] 국도 13번 남부 구간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라오스] 라오스 총리, 농업 자립화 및 현대화 추진 강조[러시아] 전문가들, 이란 상황이 주요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전망[러시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준공, 가동 시작[이스라엘] 공역 단계적 재개 및 국적기 자국민 구조편 준비[중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中 유황 수입 차질...비료업계 채산성 악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