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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외국인 차명사업(노미니) 단속 강화… “명의 대여 시 형사처벌 가능” 경고

[태국] 정부, 외국인 차명사업(노미니) 단속 강화… “명의 대여 시 형사처벌 가능” 경고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태국 정부 대변인 라차다 타나디렉(Rachada Dhnadirek)은 당국이 외국인의 차명사업(Nominee) 운영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들에게 불법 차명사업 지원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함. - 이번 조치는 아누틴 총리가 태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보호를 강조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대변인은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라 차명사업 관련 위반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약 3천~3만 달러) 벌금형, 혹은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라차다 대변인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당국은 태국인을 명의상 사업주로 내세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차명 구조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계, 선제 조사 확대, 법 집행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특별수사국, 경찰청, 세무당국 등과 협력해 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 중임.) -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 이후 ‘노미니 고위험군’ 기업 수는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개발국은 현재 외국계 연관 기업 6,551개사가 허가 없이 제한 업종을 운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태국 법상 제한 업종에는 외국인 전면 금지 업종, 안보·천연자원 관련 내각 승인 필요 업종,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업개발국(DBD) 승인이 필요한 업종 등이 포함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49537/thais-urged-not-to-act-as-local-nominees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5-06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 정부 대변인 라차다 타나디렉(Rachada Dhnadirek)은 당국이 외국인의 차명사업(Nominee) 운영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들에게 불법 차명사업 지원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함. - 이번 조치는 아누틴 총리가 태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보호를 강조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대변인은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라 차명사업 관련 위반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약 3천~3만 달러) 벌금형, 혹은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라차다 대변인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당국은 태국인을 명의상 사업주로 내세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차명 구조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계, 선제 조사 확대, 법 집행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특별수사국, 경찰청, 세무당국 등과 협력해 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 중임.) -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 이후 ‘노미니 고위험군’ 기업 수는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개발국은 현재 외국계 연관 기업 6,551개사가 허가 없이 제한 업종을 운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태국 법상 제한 업종에는 외국인 전면 금지 업종, 안보·천연자원 관련 내각 승인 필요 업종,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업개발국(DBD) 승인이 필요한 업종 등이 포함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49537/thais-urged-not-to-act-as-local-nominees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1089

내용

- 태국 정부 대변인 라차다 타나디렉(Rachada Dhnadirek)은 당국이 외국인의 차명사업(Nominee) 운영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들에게 불법 차명사업 지원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함. - 이번 조치는 아누틴 총리가 태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보호를 강조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대변인은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라 차명사업 관련 위반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약 3천~3만 달러) 벌금형, 혹은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라차다 대변인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당국은 태국인을 명의상 사업주로 내세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차명 구조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계, 선제 조사 확대, 법 집행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특별수사국, 경찰청, 세무당국 등과 협력해 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 중임.) -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 이후 ‘노미니 고위험군’ 기업 수는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개발국은 현재 외국계 연관 기업 6,551개사가 허가 없이 제한 업종을 운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태국 법상 제한 업종에는 외국인 전면 금지 업종, 안보·천연자원 관련 내각 승인 필요 업종,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업개발국(DBD) 승인이 필요한 업종 등이 포함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49537/thais-urged-not-to-act-as-local-nominees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5-06
제목[태국] 정부, 외국인 차명사업(노미니) 단속 강화… “명의 대여 시 형사처벌 가능” 경고
게시물번호241089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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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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