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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당초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 유지에 자신

[대만] 행정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당초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 유지에 자신은(는) 대만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타이베이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대만 행정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당초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 유지에 자신" ㅇ 미국이 총 16개 경제주체(한국, 대만 포함)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 조사를 개시하자, 대만 행정원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된 여러 의제는 이미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도 기존 협상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대만이 확보한 조건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함. - 한편,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능력 문제를 겨냥하고 있으나, AI 수요 확대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은 과잉 생산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임. ㅇ 美행정부는 뒤이어 60개 경제주체(한국, 대만 포함)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개시함. -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에는 강제노동 문제 대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대만 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의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을 발표하고 '취업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규를 마련 중임. * 원문 기사 링크: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377188?from=edn_subcatelist_cate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377138?from=edn_subcatelist_cate https://money.udn.com/money/story/5599/9377700?from=edn_maintab_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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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3-13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만 행정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당초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 유지에 자신" ㅇ 미국이 총 16개 경제주체(한국, 대만 포함)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 조사를 개시하자, 대만 행정원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된 여러 의제는 이미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도 기존 협상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대만이 확보한 조건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함. - 한편,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능력 문제를 겨냥하고 있으나, AI 수요 확대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은 과잉 생산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임. ㅇ 美행정부는 뒤이어 60개 경제주체(한국, 대만 포함)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개시함. -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에는 강제노동 문제 대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대만 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의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을 발표하고 '취업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규를 마련 중임. * 원문 기사 링크: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377188?from=edn_subcatelist_cate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377138?from=edn_subcatelist_cate https://money.udn.com/money/story/5599/9377700?from=edn_maintab_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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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39786

내용

□ 대만 행정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당초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 유지에 자신" ㅇ 미국이 총 16개 경제주체(한국, 대만 포함)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능력 조사를 개시하자, 대만 행정원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된 여러 의제는 이미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도 기존 협상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대만이 확보한 조건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함. - 한편,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능력 문제를 겨냥하고 있으나, AI 수요 확대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은 과잉 생산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임. ㅇ 美행정부는 뒤이어 60개 경제주체(한국, 대만 포함)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개시함. -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에는 강제노동 문제 대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대만 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의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을 발표하고 '취업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규를 마련 중임. * 원문 기사 링크: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377188?from=edn_subcatelist_cate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377138?from=edn_subcatelist_cate https://money.udn.com/money/story/5599/9377700?from=edn_maintab_cate

주요 항목

국가대만
권역아시아
무역관타이베이무역관
공개일자2026-03-13
제목[대만] 행정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당초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 유지에 자신
게시물번호23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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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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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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