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명 요 구 서>
창조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형)는 송영오를 비롯한 당원 4명의 해당행위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 제74조 제1항)
이미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동 당규 제77조) 해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에 앞서 소명절차(동 당규 제88조)를 이행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소명방법: 서면제출
-팩스 : 윤리위원장 사무실 팩스 02-784-4705
이메일 : 윤리위원회 간사 신상민(crommoon@nate.com)
우편 : 122-860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484-74 골든타워 601호(창조한국당)
2. 소명기한 : 2010. 7.30
3. 징계대상: 송영오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다. 6.26 불법전당대회개최
징계대상: 김영주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다. 6.26 불법전당대회개최
징계대상 : 오정례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5.16 임시전당대회 방해행위
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징계대상 : 김서진
징계사유 : 1) 근거 규정 : 당헌 제5조 제2항, 당규 제85조 제1항 1호, 2호 등
2) 사유 : 가. 6. 26. 불법전당대회개최
나. 창조한국당 대표 사칭
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업무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행위
4. 귀하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10. 7. 22.
창 조 한 국 당 중 앙 당 윤 리 위 원 장 이 태 형
이리뛰고 저리 뛰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짝짝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