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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창조한국당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공문서를 발급한 탓에 이씨를 후보자로 추천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한국당 측도 이씨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에 허위공문서 발급이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15/0200000000AKR20100715085500004.HTML?did=1179m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715105211897&p=yonhap

 

 

 

창조한국당, 전과조회 오류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해 놓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아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허위전과 기록을 발급해 준 담당 경찰관은 창조한국당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18대 총선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일관되게 전과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조회한 결과 4건의 전과가 있어 이 후보자가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번 재판에서 100억원의 일부인 5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knaty@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715_0005666165&cID=10203&pID=10200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15103209505&p=newsis

 

 

 

법원, "국가, 창조한국당에 5,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창조한국당이 허위 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후보의 전과 기록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믿고 이 씨를 후보자로 추천해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창조한국당도 이 씨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범죄 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007151109541900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715112221619&p=YTN

 

 

 

"이한정 범죄경력 누락, 국가가 창조당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경찰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비례대표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을 누락한 조회서를 발급했고 이를 믿고 이 후보를 추천한 창조한국당의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창조한국당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죄경력을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해당 경찰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한국당이 이 후보에게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후보를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 결과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믿고 이 후보를 추천한 창조한국당은 국민들에게서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학력과 경력 등도 위조했음에도 창조한국당이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이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 누락은 경찰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국가 등이 배상해야할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창조한국당은 2009년 8월 "경찰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을 누락한 조회서를 발급했고,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당선시킨 창조한국당은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국가와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510485864158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15105921161&p=a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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