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경기도 시흥시장 예비후보인 노영수 씨를 편법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씨를 포함한 시흥시 의원, 도의원 예비후보자 18명은 9일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IC통행료’ 관련 항의방문을 명목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했으며, 노 씨의 측근과 한 현역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문 목적인 통행료문제보다는 사진촬영과 개별면담이 주를 이뤘고, 노 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종흔, 김영동 씨 등은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항의방문’을 빙자한 김 지사 측근인 노영수 후원모임이 되고 만 셈이다. 현역 도지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좌담회, 토론회 등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제254조 2항을 편법으로 위반한 것으로 경기도민을 욕보인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즉시 사과하고, 향후 선거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경기도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당국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진짜 ‘법치(法治)’ 체계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