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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정권’의 ‘서민탈’ 속에 감춰진 ‘부자감세’
중소기업-지방 이전 대기업, 100억 이하 기업엔 감세 필요
‘부자정권’의 ‘부자감세’가 결국 지방정부 재정의 부실과 민생예산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해 빚더미에 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 40% 미만이다.[도표1] 전남의 경우는 2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으로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 모두 감소했고, 결국 1년 새 지방채무가 36%나 급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도표2]
[표1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2009
[표2 : 지방채무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08년 12월말 지방채무 현황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실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黃毛)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서민탈’을 쓰고 재래시장을 휘저어도 ‘부자정권’은 ‘서민정권’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는 ‘서민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여당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미소금융’도 출범 2개월 만에 ‘생색내기 정책’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수백억원짜리 빌딩을 소유해도 ‘쥐꼬리’만큼의 임대소득세만 내는 ‘부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건설 등 부패행위가 오가는 건설특혜구조를 혁파해 낭비되는 70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감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법인세와 관련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최대 70%까지 경감하고, 대기업도 지방이전 시 경감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을 위한 등급별 세율인하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책임한 ‘부자감세’가 초래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민생의 위기로 이어지는 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방교부세 축소-지방채 급증-민생예산 축소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자감세’가 철회돼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서민탈’을 쓰고 연기해온 탈춤판을 걷어치우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진정한 ‘서민정책’을 실현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